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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단기사채평가

      의의

      전자단기사채 (Short-Term Bonds : STB) 신용평가의 의의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는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여 단기 적기상환가능성을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는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통한 단기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등급감시 및 평가 종류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등급감시 및 평가 종류
      신용등급의 정의

      전자단기사채의 단기 신용등급은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테이블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 됨.
      D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위 등급중 A2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등급감시

      등급감시(Credit Watch)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 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감시 기호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급감시 테이블
      ↑(상향) 등급상향검토
      ↓(하향) 등급하향검토
      ◆(불확실) 불확실검토
      평가종류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는 본 평가 및 후 평가인 정기 및 수시 평가로 구분됩니다.

      평가종류 테이블
      본평가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의 적기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당사에 평가를 의뢰하였을 때 실시하는 신용평가입니다.
      정기평가 본 평가를 통해 확정된 등급을 등급의 유효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신용평가입니다.
      수시평가 기존등급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신용평가입니다.
      등급감시(Watch List) 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효기한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본평가 기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6.「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전자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