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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신용평가 페이지

      채권신용평가

      의의

      채권신용평가의 의의

      채권신용평가(Issue-specific Credit Ratings)란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채권 신용등급은 특정 채권에 국한하여 그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당사의 의견입니다.
      즉, 채권신용등급은 기업신용등급에서 출발하여 대상 채권의 약정내용, 파산/청산시의 우선순위, 보증 또는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위험과 함께 궁극적인 손실위험을 동시에 감안하여 결정된 신용등급입니다.

      원화표시채권(아리랑본드)평가의 의의

      아리랑본드란 외국인에 의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행 판매되는 원화표시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채권을 비거주자인 외국인에 의해 한국 자본 시장에서 원화표시로 발행 판매되는 채권으로 미국의 양키본드(Yankee bond), 일본의 사무라이 본드(Samurai bond), 영국의 불독본드(Bulldog bond)등과 같이 외국인이 특정국가의 채권시장에서 해당국 통화로 발행 판매하는 외국채 입니다.
      예를들어 한국의 미국현지법인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원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의 투자자들이 인수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1995년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이 한국산업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발행한 것이 처음으로 당시 이름을 아리랑본드라고 불렀고, 정부는 1999년 외환자유화 조치의 하나로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의 아리랑본드 발행을 허용하였습니다.

      원화표시채권(아리랑본드) 평가는 이러한 원화표시채권에 대해 보증처(보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신용도와 발행기업에 대한 사업 및 재무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이 발행, 유통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등급감시 및 평가 종류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등급감시 및 평가 종류
      신용등급의 정의

      채권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D까지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테이블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위 등급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등급전망

      등급전망(Rating Outlook)은 등급의 방향성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기호로 표시한 것으로서 Structured Finance를 제외한 모든 장기신용 등급에 부여됩니다.
      그러나 등급전망은 반드시 변동되거나 등급감시(Credit Watch) 대상으로 등재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전망(Rating Outlook) 기호는 다음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급전망 테이블
      Positive(긍정적) 중기적으로 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음.
      Stable(안정적) 등급의 중기적인 변동 가능성이 낮음. 사업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Negative(부정적) 중기적으로 등급의 하향 가능성이 있음.
      Developing(유동적) 불확실성이 높아 등급의 중기적인 변동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움.
      등급감시

      등급감시(Credit Watch)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 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감시 기호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급감시 테이블
      ↑(상향) 등급상향검토
      ↓(하향) 등급하향검토
      ◆(불확실) 불확실검토
      평가종류

      채권신용평가는 본 평가 및 예비평가와 사후 평가인 정기 및 수시 평가로 구분됩니다.

      평가종류 테이블
      본평가 채무자인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당사에 평가를 의뢰 하였을 때 실시하는 신용평가입니다.
      예비평정 회사채 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동 무보증회사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입니다.
      정기평정 기 공시된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1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평가로 결산재무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수시평가 기 공시된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평가로서 투자자에게 변화된 신용평가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급감시(Watch list)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효기한

      채권 신용등급은 등급이 부여된 채권의 만기시까지 유효합니다.
      (단, 전환사채는 발행 금액 전액이 전환될 때까지 유효)

      근거규정

      근거규정
      회사채신용평가의 근거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①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 무보증사채인 경우 둘 이상(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2.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