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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어음증권평가

      의의

      기업어음증권 신용평가의 의의

      기업어음증권 신용평가는 기업이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적기상환가능성을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업어음증권 신용평가는 투자자를 보호하여 단기금융시장의 발전 및 금융기관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확보 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등급감시 및 평가 종류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등급감시 및 평가 종류
      신용등급의 정의

      기업어음증권의 단기 신용등급은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테이블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 됨.
      D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위 등급중 A2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등급감시

      등급감시(Credit Watch)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 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감시 기호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급감시 테이블
      ↑(상향) 등급상향검토
      ↓(하향) 등급하향검토
      ◆(불확실) 불확실검토
      평가종류

      기업어음증권 신용평가는 본 평가 및 예비평가와 사후 평가인 정기 및 수시 평가로 구분됩니다.

      평가종류 테이블
      본평가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의 적기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당사에 평가를 의뢰하였을 때 실시하는 신용평가입니다.
      정기평가 본 평가를 통해 확정된 등급을 등급의 유효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신용평가입니다.
      수시평가 기존등급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신용평가입니다.
      등급감시(Watch List) 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효기한

      기업어음증권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본평가 기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②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담보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일 것.
        다만,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았을 것
      2. 2.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어음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종합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5-29조(신용평가 방법)
      ①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어음발행인의 최근사업연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최근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제8-21조(무담보어음의 매도)
      ① 영 제32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A1 등급을 말한다.
      ②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 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22조(무담보어음의 중개등)
      영 제328조제3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

      제7-3조(신용평가등급의 적용)
      ① 영 제328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간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허가 취소일 이후 또는 업무 정지기간 등에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