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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란? 페이지

      신용평가란?

      의의

      신용평가의 의의

      신용평가제도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이 특정기업에 대한 제반 환경을 신용도를 평가함으로써 해당기업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을 약정한 기일에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여 이를 일정한 기호를 이용하여 등급화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평가의 역할

      신용평가의 역할
      신용정보보유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이해관계 대립
      투자자-전문적 신용정보 제공,발행기업-공정한 신용도 확인, 이해관계 조정 < NICE신용평가

      신용평가제도는 투자자와 발행자, 금융시장 전체에 대하여 매우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시장 하부구조의 일부입니다.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투자위험의 불확실성 축소 및 의사결정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투자자의 신용분석을 보완하는 투자지침으로 활용됨으로 보다 합리적인 금융자산의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발행기업은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감안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금조달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금융중개 비용을 축소시킴으로써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용평가의 특성

      신용평가의 특성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

      신용평가는 채무자 또는 특정채무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일정한 기호로 표현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용위험이란 당초에 정해진 조건대로 이자 또는 원금이 상환되지 못할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과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인 손실위험(Risk of Loss)을 포함합니다.

      중립적 위치에서의 평가

      당사는 발행자나 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평가대상의 신용도를 평가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당사는 발행자나 투자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므로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등급결정

      채무자 또는 특정채무의 성격에 따라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이들 요소들을 정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계적인 모형에 기초하는 평가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가적 판단은, 다양한 평가대상이 신용위험이라는 동일한 척도로 비교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 평가요소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용등급에 도달하는 일정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순환주기 전체를 고려한 등급 결정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판단이며, 미래의 채무상환가능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당사는 신용등급 결정시 발행기업의 과거실적 및 현재 신용상태 파악에 치중하기 보다는 전문가로서 합리적 이성에 기초하여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발행 기업의 사업 및 재무상태 변화를 전망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합니다.

      전망하는 시간적 범위는 3년에서 5년으로서, 적어도 경기순환의 한 주기를 포함하는 기간이 되며, 전형적인 경기 순환주기 전체(”through the cycle”)를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합니다. 이에 시황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는 다른 신용스프레드, 또는 주가에 기초한 평가방식(”Point-in-time”)이 제공하는 신용등급에 비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낮습니다.

      신용등급은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채무자 또는 특정채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의견입니다. 즉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부여는 개별 채무가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위치하는 신용위험의 상대적 서열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투자자의 신용분석을 보완하는 역할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시한 의견이며, 이러한 의견은 투자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신용분석을 보완할 뿐 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각 또는 처분을 추천하거나 특정 투자자의 투자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평가의 요소

      신용평가의 요소
      기업신용평가, 채권신용평가, 기업어음증권 신용평가,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 신용평가
      신용등급평가 내용
      신용등급평가, [발행기업의 사업위험]-[사업위험평가],-산업위험,-영업효율성,-시장지위,경쟁력,-경영관리능력, [발행기업의 재무위험]-[재무위험평가],-재무 및 회계정책,-수익성,-Cash Flow의 적정성,-재무구조,자산내용,-유동성,-재무적 융통성,[채권의 발행조건]-[개발채권분석],-발행내용 및 조건

      회사채 신용평가는 특정채권의 만기일까지의 원리금 적기상환 확실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등급화하는 과정입니다. 특정채권의 원리금 적기상환 확실성은 발행기업의 외부여건 및 내부상황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 및 보호력(protection)의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발행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그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는 사업위험과 재무위험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평가항목은 발행기업의 재무관련 과거 및 현재의 실적치 뿐만 아니라 발행기업이 속하는 산업의 현황, 영위사업 및 경영현황, 사업 및 재무전망을 감안한 미래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합니다.

      기업어음증권 신용평가의 경우 회사채 평가기준과 유사하나, 개별채권의 발행조건 대신 단기적 차입금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는 기업어음증권의 평가에 적용된 단기신용평가 방법론을 대부분 준용합니다. 법적형식은 사채권에 해당하나, 기존 기업어음증권을 대체하기 위해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험금지급능력 신용평가는 채권 신용평가기준 등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원리금 적기상환 확실성 및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대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점에 있어서 채권 신용 평가기준 등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용평가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는 유동화자산의 신용도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위험요소와 위험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반영한 현금흐름 분석을 통해 필요한 신용보강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적기에 상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즉 자산유동화증권의 평가 시에는 유동화자산의 특성, 유동화구조의 적정성, 유동화계약서의 적합성, 신용보강수준, 법률적 위험 등을 분석합니다.

      - 유동화자산의 특성 : 자산보유자의 여신정책, 연체율, 대손율, 회수율, 회수속도 등
      - 신용보강 수준 : 신용보강수단의 적정성, 후순위증권 발행비율, 신용공여한도 등
      - 법률적 위험 : 유동화자산의 전정한 양도 여부, 거래참가자로부터의 도산 절연성 여부, 제3자 및 채무자에 대항력 확보 여부, 자산혼장 위험 등
      - 거래참가자의 신용도와 업무수행능력 : 신용공여자 / 업무수탁자 / 자산관리자 / 스왑거래 상대방 등

      근거규정

      근거규정
      신용평가 업무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1월 시행)]

      제 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26호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1월 시행)]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