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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수수료 페이지

      평가수수료

      기업신용평가/P-CBO평가/보험금지급능력

      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기업신용평가/P-CBO평가/보험금지급능력 -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기본수수료 항목 테이블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기본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백만원
      1천억원 초과
      ~ 5천억원 이하
      12백만원
      5천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15백만원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
      20백만원
      2조원 초과 30백만원

      - 회사채 본평가를 의뢰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lssuer Rating)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동일년도에 장기신용등급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 사채)의 중복 평가 시 후속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30% 할인합니다.
      - 신탁회사의 경우, 총자산규모에 신탁자산을 포함합니다.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외기업의 기본수수료는 40백만원이며, 해외금융회사의 기본수수료는 50백만원 입니다.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용평가 수수료 산정 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기준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채권신용평가

      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발행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발행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채권신용평가 -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기본수수료, 발행수수료 항목 테이블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기본수수료 발행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백만원 발행금액의 1/10,000
      (외화금액 : 계약일 현재 매매기준율 적용)
      1천억원 초과 ~
      5천억원 이하
      12백만원
      5천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15백만원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
      20백만원
      2조원 초과 30백만원
      건당 수수료 최고한도 50백만원
      예비평정 기본수수료
      (최초 본평가시 발행수수료 수수)

      - 채권에 대한 예비평가는 기본수수료를 적용하며, 유효기한(기본수수료 면제)은 평가일로부터 1년입니다.
      - 정기평가수수료는 할인 전 기본수수료의 30%를 적용합니다.
      - 정기평가수수료는 동일년도에 채권(예비평가 포함) 또는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진행 시 면제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30% 할인합니다.
      - 동일년도에 채권의 2회 이상 본평가 시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 단, 동일 일자에 복수로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 첫 번째 Tranche 외의 건의 대해서는 기본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 동일년도에 장기신용등급(회사채, 기업신용평가),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의 중복 평가시 후속 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외기업의 기본수수료는 40백만원이며 건당 수수료는 최고한도는 80백만원입니다. 해외금융회사의 기본수수료는 50백만원이며, 해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건당 수수료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용평가 수수료 산정 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기준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동일기업 평가수수료 연간 최고한도(일반기업)

      <부가가치세 별도>

      동일기업 평가수수료 연간 최고한도(일반기업) - 연간 채권 발행액, 연간 최고한도 항목 테이블
      연간 채권 발행액 연간 최고한도
      1조원 이하 120백만원
      1조원 초과 150백만원

      - 동일 기업의 연간 평가수수료 최고한도에는 채권 본, 예비, 정기평가 수수료 및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수수료가 포함되어 적용되며,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 평가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수수료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기업 평가수수료 연간 최고한도(금융회사)

      <부가가치세 별도>

      동일기업 평가수수료 연간 최고한도(금융회사) - 연간 채권 발행액, 연간 최고한도 항목 테이블
      연간 채권 발행액 연간 최고한도
      1조원 이하 120백만원
      1.5조원 이하 150백만원
      1.5조원 초과 200백만원

      - 동일 기업의 연간 평가수수료 최고한도에는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 평가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으며, 채권 본, 예비, 정기평가 수수료 및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수수료가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 해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수수료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기업 평가수수료 연간 최고한도(공기업)

      <부가가치세 별도>

      동일기업 평가수수료 연간 최고한도(공기업) - 연간 채권 발행액, 연간 최고한도 항목 테이블
      건당 최고한도 연간 최고한도
      30백만원 90백만원

      - 동일 기업의 연간 평가수수료 최고한도에는 채권 본, 예비평가 수수료 및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수수료가 포함되어 적용되며,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 평가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어음

      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기본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발행한도 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기본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본평가수수료(기본수수료) - 구분, 수수료, 최저한도, 최고한도 항목 테이블
      구분 수수료 최저한도 최고한도
      중소기업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X (1/32,000)
      3백만원 6백만원
      대기업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X (1/32,000)
      8.5백만원 30백만원

      - 동일년도에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의 중복 평가시 후속 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단,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의 중복 평가시에는 후속평가 기본수수료와 정기평가수수료의 100%를 면제합니다.
      - 기업규모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신탁회사의 경우 총자산규모에 신탁자산이 포함됩니다.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용평가 수수료 산정 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기준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정기평가수수료

      - 기업어음증권 기본수수료(할인전 금액임)의 30%(부가가치세별도)를 적용합니다.
      - 기업어음증권 정기평가등급 공시 직후 청구합니다.

      전자단기사채

      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발행한도 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발행한도 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기본수수료 - 구분, 수수료, 최저한도, 최고한도 항목 테이블
      구분 수수료 최저한도 최고한도
      중소기업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X (1/32,000)
      3백만원 6백만원
      대기업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X (1/32,000)
      8.5백만원 30백만원

      - 동일년도에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의 중복 평가시 후속 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단,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의 중복 평가시에는 후속평가 기본수수료와 정기평가수수료의 100%를 면제합니다.
      - 기업규모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신탁회사의 경우 총자산규모에 신탁자산이 포함됩니다.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용평가 수수료 산정 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기준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발행한도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발행한도수수료 - 수수료, 최고한도 항목 테이블
      수수료 최고한도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본평가일 현재)
      X (1/20,000)[만원 미만 절사]
      신용평가서 유효기간 내에 발행한도가 증액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받고 발행수수료 차액을 사후적으로 정산함
      15백만원
      정기평가수수료

      - 전자단기사채 기본수수료(할인전 금액임)의 30%(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 전자단기사채 정기평가등급 공시 직후 청구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연차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연차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비례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 최소한도 : 30백만 원
      - 최고한도 : 150백만 원
      - 비례수수료 : 피평가액 x 전년도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별 소정배율
      - 평정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본평가수수료의 발행수수료율 및 한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전문 투자자 등록용으로 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평가수수료를 면제함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별도>

      본평가수수료=비례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 구분, 비례수수료 항목 테이블
      구분 비례수수료
      직전 2년 이내 피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사실이 없는 경우 3.0/10,000
      직전 2년 이내 피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사실이 있는 경우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1조원 이하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2조원 이하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3조원 이하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3조원 초과
      2.7/10,000
      2.2/10,000
      1.8/10,000
      1.3/10,000
      연차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 연차수수료 : 발행후 등급사후관리에 따르는 수수료
      - 발행 1년후부터 ABS 만기시까지 적용
      - 당해 증권 발행월의 1년차 이후 매년 단위로 첫번째 정기평가등급 공시 직후 징구함. (3년 만기 증권의 경우 2회 징구)

      <부가가치세 별도>

      연차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 피평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잔액, 비례수수료
      피평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잔액
      비례수수료
      1,500억원 이하 500만원
      1,5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750만원
      3,000억원 초과 1,000만원

      보증기관평가

      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평가수수료 - 총자산, 기본수수료
      총자산 기본수수료
      1조 원 이하 10백만원
      1조 원 초과 ~
      2조 원 이하
      20백만원
      2조 원 초과 30백만원
      최고 30백만 원 한도  

      - 평가수수료는 등급평정 의뢰서 납입(VAT별도)
      - 신탁자산의 경우, 총자산규모에 신탁자산이 포함됩니다.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SOC채권평가

      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사후관리수수료
      본평가수수료+사후관리수수료
      본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 만원미만절사

      본평가수수료 - 총자산, 기본수수료
      구분 복함(복수프로젝트)
      기본수수료 비례수수료 기본수수료 비례수수료
      30백만 원 발행채권총액
      X 3/10,000
      40백만 원 발행채권총액
      X 4/10,000
      최고한도 1억 5,000만원 최고한도 2억

      - 최초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자가 동일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본 수수료 면제 신용평가 의뢰시에 기본수수료 납부
      - 신용평가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소요되는 자문비용은 의뢰인이 별도 부담
      - 예비평정수수료는 기본수수료를 징수
      - 예비평정약정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본평정을 의뢰할 경우, 기납입한 예비평정수수료는 본평정수수료의 일부로 간주

      사후관리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 만원미만절사

      사후관리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사후관리수수료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사후관리수수료
      1,500억원 이하 5백만 원
      1,5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7.5백만 원
      3,000억원 초과 10백만 원

      제3자 요청 신용평가

      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사후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사후평가수수료
      장기신용등급 평가 시 수수료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채권신용평가 -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기본수수료, 발행수수료 항목 테이블
      본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
      기본수수료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수수료
      1천억 원 이상 740만 원
      1천억 원 초과 5천억 원 이하 840만 원
      5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1,050만 원
      1조 원 초과 2조 원 이하 1,400만 원
      2조 원 초과 2,100만 원
      사후평가수수료 할인 전 기본 수수료의 30%를 적용함(건당)

      - 장기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신용평가 및 채권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Loan Rating 신용평가를 의미하며, 상기 수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단기신용등급 평가 시 수수료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단기신용등급 평가 시 수수료 적용 기준
      단기신용등급 평가수수료 본평가(기본)수수료 + 사후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 산식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0.7/35,000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기본수수료 최저한도 210만 원 455만 원
      기본수수료 최고한도 420만 원 1,400만 원
      사후평가수수료 할인 전 기본수수료의 30%를 적용함(건당)

      - 단기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를 의미하며, 상기 수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신용등급 평가 및 단기신용등급 평가 공통 적용

      - 동일년도에 장기신용등급(채권, 기업신용평가)과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의 중복평가시 후속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 해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수수료는 자산과 관계없이 4,000만 원을 적용하며(단, 금융회사는 5,000만 원을 적용함), 이와 별도로 그룹분석이 필요할 경우 계열사당 1,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제3자가 다수의 건에 대한 신용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기 수수료는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용평가 수수료 산정 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기준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론레이팅

      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기본수수료+비례수수료
      본평가수수료=기본수수료+비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기업신용평가/P-CBO평가/보험금지급능력 -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기본수수료 항목 테이블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기본수수료 비례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백만원 차입금액(예정) X 1/10,000
      (외화금액 : 계약일 현재 매매기준율(환율) 적용)
      1천억원 초과
      ~ 5천억원 이하
      12백만원
      5천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15백만원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
      20백만원
      2조원 초과 30백만원
      연간 한도 150백만원

      - 동일년도에 론레이팅의 2회 이상 본평가 시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 차주가 해외기업인 경우 기본수수료는 4,000만원입니다.
      - 동일일자에 다회 평가시 첫번째 Tranche 외의 건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 론레이팅 예비평가 수수료는 론레이팅 신용평가의 기본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론레이팅 예비평가 후 1년 이내에 론레이팅 본평가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본평가 수수료에서 기발생 예비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 정기평가수수료는 할인 전 본평가수수료의 30%(부가세 별도)를 적용합니다. 단, 동일년도에 론레이팅의 본평가(예비평가 포함)시 면제합니다.
      - 신탁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신탁자산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