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능력평가 페이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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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능력 신용평가의 의의
보험금지급능력 신용평가(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란 보험사의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능력에 대한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보험금지급능력 신용평가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성 분석과 개별 보험사의 수익성, 위험관리능력 및 자기자본규모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입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보험금지급능력 신용평가를 통하여 보험이용자들에게 보험사간 보험계약의무 이행능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비교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험지급능력평가 신용등급은 보험사가 발행하는 개별채권의 신용등급과 차별화되므로 양자간에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등급감시 및 평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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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등급감시 및 평가 종류
신용등급의 정의
보험금지급능력 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R까지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테이블 AAA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환경 악화로 지급능력이 하락 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AA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나, 상위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함. A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안정적이며,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환경 악화가 지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BBB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환경 악화 시 장기적으로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함. BB 보험금 지급능력이 다소 제한적이며, 환경 악화 시 지급능력의 하락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B 보험금 지급능력이 제한적이며, 환경 악화 시 지급능력의 하락 가능성이 높음. CCC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음. CC 보험금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음. C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이거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상황이 임박해 있음. R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의 채무간 변제 우선순위 또는 변제여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위 등급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등급전망
등급전망(Rating Outlook)은 등급의 방향성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기호로 표시한 것으로서 Structured Finance를 제외한 모든 장기신용 등급에 부여됩니다.
그러나 등급전망은 반드시 변동되거나 등급감시(Credit Watch) 대상으로 등재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전망(Rating Outlook) 기호는 다음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등급전망 테이블 Positive(긍정적) 중기적으로 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음. Stable(안정적) 등급의 중기적인 변동 가능성이 낮음. 사업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Negative(부정적) 중기적으로 등급의 하향 가능성이 있음. Developing(유동적) 불확실성이 높아 등급의 중기적인 변동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움. 등급감시
등급감시(Credit Watch)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 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감시 기호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등급감시 테이블 ↑(상향) 등급상향검토 ↓(하향) 등급하향검토 ◆(불확실) 불확실검토 평가종류
보험금지급능력평가는 본 평가 및 예비평가와 사후 평가인 정기 및 수시 평가로 구분됩니다.
평가종류 테이블 본평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관련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당사에 보험금 지급능력 신용평가를 의뢰하였을 때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정기평가 본 평가 후 등급의 유효기간 내에 공시된 등급에 대해 보험회사의 신용상태 변동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합니다. 수시평가 본 평가 후 등급의 유효기간 내에 기 공시된 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합니다.
등급감시(Watch list) 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됩니다.유효기한
보험금지급능력평가에 대한 신용등급의 유효기한은 본평가일로부터 1년 입니다.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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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보험금 지급능력 신용평가의 근거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제8조(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 제2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