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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증권 평가 페이지

      자산유동화증권 평가

      의의

      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의 의의

      SF평가는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상품의 신용등급평정, 신용파생상품과 연계된 금융투자상품의 신용등급평정,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채권의 신용등급평정, 펀드신용평가 등의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SF평가는 특별목적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가 보유한 유동화자산 또는 프로젝트의 가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금융투자상품 또는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특정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증권평가와는 구별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평가 : ABS, ABCP, ABSTB

      자산 유동화 증권평가는 유동화 자산의 신용도와 현금 흐름에 근거하여 구조화된 자산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와 위험통제방안을 검토한 후 ABS(Asset Backed Securitie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또는 ABSTB(Asset Backed Short-Term Bonds)의 신용등급을 평정함으로써 유동화거래의 목적이 달성되는데 기여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산유동화대출 평가 : ABL

      자산유동화대출평가는 유동화자산의 신용도와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구조화된 자산유동화대출(Aseet Backed Loan : ABL)의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와 위험통제방안을 검토한 후 ABL의 신용등급을 평정함으로써 유동화거래의 목적이 달성되는데 기여하고, 대출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저당증권 평가 : MBS

      부동산저당증권평가는 부동산저당증권의 신용도와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구조화된 부동산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 MBS)의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와 위험통제방안을 검토한 후 MBS의 신용등급을 평정함으로써 부동산저당증권이 우동성 제고와 부동산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MBS는 RMBS(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 주택저당증권)와 CMBS(Commercial Backed Securities :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로 대별되며, 일반적으로 MBS는 RMBS를 지칭합니다.

      신용파생상품 연계채권 평가

      신용파생상품 연계채권 평가는 신용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요소,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의 신용도, 신용사건(Credit Event)의 정의, 정산방유 (Settlement) 및 양도가능채무(Deliverable Obligation)의 종류 등을 통한 Recovery 규모, 유동화구조에 따른 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여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의 신용등급 및 신용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평정합니다.

      유동화익스포져 평가

      유동화익스포져(Securitization Exposure)는 금융기관이 유동화거래로 인하여 보유하는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융감독기관이 지정한 외부적격신용평가기관(Eligible 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 ECAI)으로서 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해 적정한 신용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이신용위험가중자산에 대해 적정한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데 기여합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등급감시 및 평가 종류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등급감시 및 평가 종류
      신용등급의 정의

      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D까지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테이블
      AAA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를 가능성이 있음.
      BB (sf)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sf)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sf)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sf)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sf)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을 가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sf)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위 등급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등급감시

      등급감시(Credit Watch)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 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감시 기호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급감시 테이블
      ↑(상향) 등급상향검토
      ↓(하향) 등급하향검토
      ◆(불확실) 불확실검토
      평가종류

      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전에 실시하는 본 평가와 유동화증권의 발행 후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평가로 구분됩니다.

      평가종류 테이블
      본평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전에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확실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정기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후 유동화증권의 상환 시까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확실성에 대한 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수시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확실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유효기한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등급이 부여된 자산유동화증권의 만기 또는 소멸(취소포함) 시까지 유효합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①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업자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 무보증사채인 경우 2(신용평가업자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2.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금융감독원]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①법 제2조제2호 너목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평가업자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