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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요청 신용평가

      의의

      보험금지급능력 신용평가의 의의

      제3자 요청 신용평가는 2016년 9월 발표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도입 검토가 개시되고 이후 2017년 12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제3자 요청 신용평가를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 신설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대상만이 신용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법인, 개인 등이 직접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의해 산정된 신용등급은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이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35조의 12 제 2항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서 규정하는 규제등급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전망 등

      [장기신용등급]

      제3자 요청 신용평가의 장기신용등급은 Tp-AAA에서 TP-D까지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Tp-AAA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임.
      Tp-AA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Tp-A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Tp-BBB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Tp-BB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Tp-B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Tp-CCC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Tp-CC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Tp-C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Tp-D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단기신용등급]

      제3자 요청 신용평가의 단기신용등급은 Tp-A1에서 TP-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Tp-A1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임.
      Tp-A2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Tp-A3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Tp-B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Tp-C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Tp-D 평가대상의 자료 제공 없이 공개정보에 기반해 평가한 바,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근거규정

      근거규정
      제3자 요청 신용평가의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3(제3자 요청에 의한 평가)

      ①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대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대상이 신용평가에 동의하여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다.

      ③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약정 없이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은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